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었던 품목이 과세로 전환될 경우, 사업자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요?
2025. 12. 18.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자로 전환할 때 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준비를 해야 합니다.
- 과세 대상 확인: 사업 내용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 변경 신청: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를 통해 '사업자등록 변경 신고'를 하여 사업자 유형을 '면세사업자 → 일반과세자'로 변경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준비: 전환일 이후 첫 과세기간부터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시작해야 하며, 전환 시점의 재고에 대한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필요 서류 제출: 전환 신청서, 과세 대상 확인 자료, 기존 면세사업자 신고서 사본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세무서 통보 확인 및 의무 이행: 전환 승인 통지를 받은 후에는 일반과세자로서의 의무(세금계산서 발행, 매입세액 공제 등)를 이행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증이 변경되면서 새로운 사업자등록번호가 부여될 수 있으므로, 카드단말기 설치 변경, 건강보험공단 등 관련 기관에 사업자등록번호 변경 신고, 기존 거래처에 대한 안내 등 후속 조치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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