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받으신 배당금과 이자 소득의 합계 금액을 알려면, 해당 소득을 지급한 금융기관이나 기업으로부터 받은 내역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연말정산 시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관련 자료를 통해 정확한 금액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은 합산하여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요양시설인데 기관번호는 그대로이고 사업자번호와 관리번호가 사업자등록증으로 변경될 경우, 4대보험 상실 처리만 하면 되나요?
고유번호증 발급 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개인사업자가 사업 관련 교통비를 경비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