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후 기존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언제부터 중단되나요?

    2025. 12. 19.

    사업장이 폐업하여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면, 해당 사업장의 보험관계가 소멸된 날의 다음 날부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이 중단됩니다. 다만, 폐업으로 인한 4대보험 소멸신고는 사업이 폐지 또는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폐업 후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가 산정되며, 이 보험료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실제 보험료 조정 및 정산은 다음 해 11월에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2024년에 폐업하신 경우, 2024년 보험료는 2023년 소득으로 부과되고, 2024년 소득(대부분 0원)이 반영된 조정은 2025년 11월부터 적용됩니다. 별도의 '소득조정·정산' 신청을 하시면 같은 시기에 정산 및 환급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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