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이월공제 시 원천징수의무자가 변경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2. 19.
기부금 이월공제 시 원천징수의무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기부금 이월공제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전달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등 관련 서류를 통해 이전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액을 증명해야 합니다. 변경된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바탕으로 다음 연도 소득세 신고 시 기부금 이월공제를 적용하게 됩니다.
기부금 이월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에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을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하여 공제받는 제도로, 최대 10년까지 이월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월된 기부금은 해당 기부금을 지출한 연도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받게 됩니다. 또한,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작성·보관·제출 의무는 기부금단체에 있으며, 기부자는 기부금영수증 발급 내역을 통해 증빙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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