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 근로자가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공제 항목은 무엇인가요?

    2025. 12. 19.

    1인 가구 근로자분들이 연말정산 시 놓치기 쉬운 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1인 가구는 부양가족 공제가 없어 불리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등을 꼼꼼히 챙기면 절세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근거:

    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공제 대상이 됩니다. 이 기준점을 넘기도록 소비 계획을 세우고,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특히 대중교통 및 전통시장 사용액은 공제율이 높습니다.
    2. 월세액 세액공제: 총급여 8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라면 월세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율은 총급여액에 따라 다르며, 연간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적용됩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을 임차했을 때 가능합니다.
    3.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라면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해 연간 납입 한도 300만 원 내에서 납입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자녀 세액공제 금액 확대,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결혼 세액공제 신설, 월세 세액공제 기준 한도 상향 등 2025년부터 변경되는 연말정산 내용도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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