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서 미식별 현금영수증을 식별 영수증으로 전환하는 신청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소비자가 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모바일 홈택스)에 접속하여 본인의 휴대전화 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를 현금영수증 발급 수단으로 등록함으로써 미식별 현금영수증을 본인의 자료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등록이 완료되면 해당 미식별 현금영수증 내역이 자동으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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