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 지사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을 때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2. 19.

    헝가리 지사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 여부는 해당 용역이 국내에서 사용되거나 소비되는지 여부 및 공급받는 사업자의 사업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과세대상 용역을 공급받고 이를 면세사업 또는 비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과세사업에 사용하더라도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대리납부 대상: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공급받는 자가 용역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2. 면세사업자 등의 경우: 면세사업자, 비과세사업자 또는 해당 용역이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인 경우 대리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3. 과세사업자의 경우: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과세사업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대리납부의 실익이 없어 면제됩니다. 다만,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용역의 경우 면세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합니다.
    4. 헝가리 지사의 경우: 헝가리 지사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헝가리 지사가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거나, 제공받는 용역이 국내사업장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대리납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사 사례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소유의 경영자원(소프트웨어 등)을 일정 기간 사용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이 된다는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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