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자녀가 일용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 부모의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에 어떤 차이가 있나요?

    2025. 12. 19.

    대학생 자녀가 일용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부모님이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자녀의 소득이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소득과 달리, 사업소득으로 신고되는 아르바이트의 경우, 필요경비를 차감한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때만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자녀의 총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하거나 종합소득이 100만원을 넘는다면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녀의 아르바이트 소득이 사업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 소득 금액을 면밀히 확인하여 교육비 공제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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