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점과 지점의 4대 보험료 산정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2. 19.

    본점과 지점의 4대 보험료 산정 방식은 보험 종류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의 경우, 본점과 지점이 별도의 사업장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각 사업장에서 납부하던 보험료율 및 산정 방식에 따라 계속 납부하게 됩니다. 만약 본점과 지점이 하나의 사업으로 이미 가입되어 있었으나 분리 적용을 원하는 경우, '분리적용 사업장 가입자 전입신고서' 등을 통해 신고하면 이동 후 사업장의 기준에 따라 보험료가 산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사업장별로 관리되므로, 근로자가 지점으로 이동하는 경우 이동 후 지점의 사업장 기준에 따라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이를 위해 고용보험은 '전근 신고', 산재보험은 '전보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산재보험의 경우 업종이 같은 경우 '일괄적용 승인신청서'를 통해 하나의 관리 번호로 묶어 관리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일괄 적용되는 보험료율에 따라 산정됩니다.

    각 보험별 세부적인 처리 절차 및 보험료 산정 방식은 관할 공단에 문의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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