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3일에 퇴사하는 경우, 연말정산을 집에서 혼자 진행해야 하나요, 아니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2025. 12. 19.
2025년 12월 23일에 퇴사하시는 경우, 퇴사 시점에 회사에서 기본적인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 다양한 소득·세액공제 항목을 모두 반영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더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퇴사 다음 해인 2026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직접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 신고를 통해 누락된 공제 항목을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세금을 정산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전 직장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이 영수증은 퇴사한 회사에 요청하여 발급받거나,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는 퇴사 연도의 다음 해 5월부터 발급이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중도 퇴사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퇴사 후 재취업한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누락된 공제 항목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나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는 다른 방법은 없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