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과 2025년 사이의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방식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12. 19.

    2024년과 2025년 사이의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방식에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2024년까지는 기존의 고용증대세액공제 제도가 적용되었으나, 2025년부터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가 적용됩니다. 이는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되며, 2025년에도 해당 제도를 통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고용증대세액공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만 신규 적용이 가능하며, 2025년부터는 상시근로자 증가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해야 합니다. 다만, 2024년 귀속분에 대한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추가공제 및 이월액은 2025년 이후에도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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