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입사자의 연말정산 시 세액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2025. 12. 19.
중간에 입사하신 근로자의 경우, 해당 연도(1월~12월) 동안 지급받은 급여만을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하게 됩니다. 회사는 다음 해 2월 급여 지급 시점에 연말정산을 진행하며, 근로자분께서는 소득·세액공제 신고서를 제출하여 인적공제,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반영한 최종 결정세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만약 산출된 세액이 이미 원천징수된 금액보다 많다면 그 차액만큼 급여에서 추가로 공제되며, 반대로 적다면 초과된 금액을 환급받게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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