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장기렌트 차량을 이용할 경우, 연간 총 1,500만원 한도 내에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 중 차량의 감가상각비 또는 리스료는 연간 800만원까지, 유류비, 보험료, 수리비, 자동차세, 통행료 등 유지관리비는 연간 700만원까지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연간 총 비용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 비용 처리를 받기 위해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하여 업무 사용 비율을 입증해야 합니다.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으면 초과된 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다만, 간편장부 작성자는 운행일지 작성 의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의 경우 업무용 승용차 비용 처리를 위해 임직원 전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복식부기의무자 중 업무용 승용차를 1대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 임직원 전용보험 가입 대상이 됩니다. 성실신고 확인대상자 또는 전문직 사업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는 2025년까지 임직원 전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비용의 50%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승용차의 경우 장기렌트 시 부가가치세 환급은 불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은 경차, 9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 등 개별소비세 비과세 대상 차량에 한해 가능합니다. 차량 관련 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 카드 영수증, 현금 영수증 등 적격 증빙을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