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8일부터 31일까지 근무한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의 급여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2. 19.
11월 18일부터 31일까지 근무하신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의 급여는 월 급여액을 11월의 총 일수(30일)로 나누어 일할 계산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급여는 근로계약서나 회사 내규에 따라 계산됩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해당 월의 총 일수(달력상의 일수)를 분모로 하고 실제 근무한 일수를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11월이 30일까지 있으므로, 11월 18일부터 31일까지의 급여는 (월 급여액 / 30일) * 14일로 계산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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