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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임금 소송 승소로 받은 지연이자는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2025. 12. 19.

    통상임금 소송 승소로 인해 받으신 지연이자는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연말정산 시 신고해야 합니다.

    지연이자는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한 소득으로 보아, 지급받는 시점에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이미 연말정산을 완료하셨더라도, 지연이자를 지급받는 시점에 근로소득세액을 다시 계산하여 연말정산을 재실시하고 수정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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