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소송 승소로 인해 받으신 지연이자는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연말정산 시 신고해야 합니다.
지연이자는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한 소득으로 보아, 지급받는 시점에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이미 연말정산을 완료하셨더라도, 지연이자를 지급받는 시점에 근로소득세액을 다시 계산하여 연말정산을 재실시하고 수정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 전에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한 경우,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모니모 마이데이터에 표시되는 총 배당금을 세전 기준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 계산에 반영해도 되나요?
정비사업 시행으로 정비기반시설의 일부를 기부채납하는 경우 취득세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