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 전에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한 경우,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를 통해 거래 사실을 증빙하고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공급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으나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 매입자는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거쳐 직접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공급자가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 공급받는 사업자(매입자)는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매입자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발행 절차:
주민등록번호 사용: 사업자 등록 전 거래의 경우,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대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추후 사업자 등록 후 사업자등록번호로 재발급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