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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 등록 전에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한 경우,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2. 19.

    사업자 등록 전에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한 경우,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를 통해 거래 사실을 증빙하고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공급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으나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 매입자는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거쳐 직접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1.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공급자가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 공급받는 사업자(매입자)는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매입자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 발행 절차:

      • 거래사실 확인 신청: 매입자는 거래가 발생한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거래사실확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증빙 서류 제출: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거래명세서, 대금 지급 증빙(입금증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세무서 검토 및 확인: 관할 세무서에서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거래 사실을 확인합니다. 필요한 경우 보정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거래 사실 통지: 세무서장은 거래 사실 확인 결과를 매입자에게 통지합니다.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 거래 사실 확인 통지를 받은 매입자는 확인된 거래일자를 작성일자로 하여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직접 발행합니다.
    3. 주민등록번호 사용: 사업자 등록 전 거래의 경우,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대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추후 사업자 등록 후 사업자등록번호로 재발급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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