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포괄 양도양수 계약 시에는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사업의 종류가 변경되더라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만약 사업의 포괄양수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양도인은 양수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와 환급금 귀속 등을 명확히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