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의 미사용 연차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으로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퇴사 시 연말정산을 통해 정산되지 않았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하여 더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퇴사한 회사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바탕으로 연차수당을 포함한 총 근로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자료 외에 추가적인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증빙 서류가 있다면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등의 절차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