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언어폭력 발생 시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2. 19.

    직장 내 언어폭력 발생 시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 접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사용자(사업주, 인사팀 등)에게 신고합니다. 신고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할 수 있습니다.
    2. 사실 확인 조사: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사용자는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3. 피해자 보호 조치: 조사 기간 동안 피해 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 장소 변경, 배치 전환, 유급 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피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는 할 수 없습니다.
    4. 행위자에 대한 조치: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되면, 사용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해 징계, 근무 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는 피해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5. 불리한 처우 금지: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사업주가 이러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언어폭력의 정도에 따라 모욕죄, 협박죄 등으로 형사 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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