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저임금 기준에서 월급제 근로자의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급을 시간급으로 환산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2. 19.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급을 시간급으로 환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급여 명세서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경우 월급에 이미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계산됩니다.
계산 방법:
-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
예시: 만약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고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을 적용한다면, 주휴수당은 8시간 × 10,320원 = 82,560원이 됩니다. 이 금액이 월 급여 계산에 포함됩니다.
이렇게 계산된 월 급여를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시간급으로 환산할 수 있습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은 일반적으로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주 40시간 / 7일 * 30일 ≈ 171.4시간 또는 주 40시간 / 7일 * 365일 / 12개월 ≈ 174.67시간 등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은 근로계약서 및 관련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 급여가 2,156,880원이고 월 소정근로시간이 174.67시간이라면, 시간급은 약 12,348원 (2,156,880원 / 174.67시간)이 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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