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개인카드로 자재대금을 결제한 경우, 해당 지출이 사업과 관련이 있다면 회사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접대비나 경조사비와 같이 특정 항목은 금액 제한이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개인카드로 결제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주요 처리 방법:
증빙 서류 확보: 직원으로부터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제출받아 공급처 사업자등록번호, 결제 카드번호, 결제 일시, 결제 금액 등 필수 기재사항이 제대로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정보가 누락된 경우, 직원에게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전체 정보가 표기된 매출전표를 발급받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결제 금액 입금: 사업체에서 직원에게 결제한 금액만큼을 직원 개인 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 이는 해당 지출이 회사 업무 목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증명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비용 처리: 위 절차를 거친 후, 해당 자재대금은 회사의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의사항:
접대비 및 경조사비: 건당 3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나 건당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조사비를 직원의 개인카드로 결제한 경우, 사업체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이러한 항목은 법인 명의의 카드 등으로 결제해야 합니다.
개인 소득공제: 직원이 개인카드로 결제하고 회사로부터 입금받은 금액은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실제로 지출한 비용이 아니며, 회사가 이미 필요경비로 처리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