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납부기한 내 납부 후 부가세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2025. 12. 19.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내 납부 후에도 수정신고가 가능합니다. 수정신고는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후, 해당 신고 내용에 오류나 누락이 있음을 발견했을 때 스스로 바로잡는 절차입니다.
수정신고는 일반적으로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그리고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를 하게 되면 추가 납부할 세액과 함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나, 신고 시점에 따라 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수정신고를 통해 납부한 세액이 과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이 과소하게 신고된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통해 이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일반적으로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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