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납부 후 수정신고를 하여 추가 납부할 금액이 발생하면, 추가 납부할 금액만 납부하면 되나요?
2025. 12. 19.
네, 부가가치세 납부 후 수정신고를 하여 추가 납부할 금액이 발생한 경우, 기존에 납부한 금액을 제외한 차액만큼만 추가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수정신고 시에는 추가 납부할 세액과 함께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미납세액에 대해 1일 0.022% (연 8.03%)가 부과됩니다. 다만, 수정신고를 통해 자진 납부하는 경우 가산세 감면 혜택이 있을 수 있으니 관련 규정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 납부할 금액은 홈택스에서 '타인 세금납부' 메뉴를 이용하거나 별도의 납부서를 발급받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전산 시스템에서 납부 내역이 관리되므로, 차액만 정확히 납부하시면 정상적으로 처리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부가가치세 납부지연가산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수정신고 시 가산세 감면 혜택이 있나요?
홈택스에서 세금 납부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