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에 8일 이상 근무하고 3월에 근무 없이 4월에 8일 이상 근무하면 1개월 이상으로 볼 수 있나요?

    2025. 12. 19.

    네, 2월에 8일 이상 근무하고 3월에 근무 없이 4월에 8일 이상 근무하신 경우, 이는 1개월 이상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 요건 중 '1개월 이상 계속 근로'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판단됩니다.

    1. 국민연금 가입 기준: 1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면서 ①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 ②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 ③ 1개월 동안의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2. 건강보험 가입 기준: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고용 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서 1개월 동안 근무일수가 8일 이상이면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2월과 4월에 각각 8일 이상 근무하셨으므로, 3월에 근무가 없었더라도 전체적인 근로 기간 및 근무일수를 고려하여 1개월 이상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실제 근로계약 내용 및 사업장의 신고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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