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상여 및 인정배당에 대한 원천징수 시기는 언제인가요?
2025. 12. 19.
인정상여 및 인정배당에 대한 원천징수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인정상여: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에는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에 원천징수하며, 세무서장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시에는 통지서를 받은 날에 원천징수합니다.
- 인정배당: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원천징수하며,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에 원천징수합니다.
이는 소득세법 및 관련 규정에 따른 것으로, 원천징수 의무자는 해당 시기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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