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입사자의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반영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2. 19.
중도 입사자의 경우, 연말정산 시 건강보험료는 근로를 제공한 기간 동안 납부한 금액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입사 전 지역가입자로 납부했거나 사용자가 대신 납부한 보험료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사용자가 대신 납부한 보험료는 해당 금액만큼 급여에 가산되어 공제됩니다.
근거:
- 근로 제공 기간 중 납부한 건강보험료만 연말정산 시 공제 대상입니다.
- 사용자가 대신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근로자의 급여에 가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입사 전·후에 납부한 보험료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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