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회사의 신규 주주가 과거 회사의 경영자료와 회계장부를 열람 요청할 수 있는 조건과 권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는 주주의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지 못하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열람 범위는 회사의 정당한 이익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결정되며, 영업비밀이나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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