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회사의 신규 주주가 과거 회사의 경영자료와 회계장부를 열람 요청할 수 있는 조건과 권한은 무엇인가요?
2025. 3. 2
비상장회사의 신규 주주가 과거 회사의 경영자료와 회계장부를 열람 요청할 수 있는 조건과 권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해야 합니다.
- 열람 요청 시 구체적이고 정당한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 열람 이유는 회사의 부정행위 의심, 법령이나 정관 위반, 경영상태 악화 등 구체적인 사유여야 합니다.
- 단순히 '회사의 경영상태가 궁금하다'는 등의 추상적인 이유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회사는 주주의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지 못하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열람 범위는 회사의 정당한 이익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결정되며, 영업비밀이나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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