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시스템 통합) 개발자로 사업자 등록 시 간이과세자 적용 가능 여부는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다릅니다.
원칙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업(업종 코드 722000 등)은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 그리고 수도권의 특정 시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SI 개발업의 경우 주된 거래처가 기업인 경우가 많아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수적일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제한되므로, 거래처와의 관계 및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 전문가와 상담 후 사업자 유형을 결정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