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에서 업무용 차량으로 출장 중 휴게소에서 음식과 커피를 구매한 경우, 차량유지비로 회계처리 시 불공제 대상인가요?

    2025. 12. 19.

    건설업체에서 업무용 차량으로 출장 중 휴게소에서 구매한 음식과 커피는 차량유지비로 회계처리 시 불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지출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해당 차량이 영업용으로 사용되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경우에는 휴게소 이용 비용도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차량이 부가가치세법상 불공제 대상 차량에 해당된다면 휴게소 이용 비용 또한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1. 업무용 차량의 불공제 대상 여부: 법인 차량이 부가가치세법상 불공제 대상 차량(예: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차량 중 특정 기준을 초과하는 승용차 등)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차량의 유지비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사업 관련성: 휴게소에서의 음식 및 커피 구매는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지출로 간주될 수 있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영업용 차량의 예외: 만약 해당 차량이 영업용으로 사용되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경우라면, 휴게소 이용 비용도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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