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본인 소유의 건물을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건물에 부과된 재산세는 사업과 관련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건물이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에 한정됩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에 대해 납부한 재산세는 필요경비로 산입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 운영에 필수적인 지출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건물의 일부가 주거용으로 사용되거나 사업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재산세는 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