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상장 해외주식 ETF의 매매차익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닌지 알려줘.

    2025. 12. 19.

    국내에 상장된 해외주식형 ETF의 매매차익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매매차익은 배당소득으로 간주되어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 상장 해외주식형 ETF는 세법상 신탁형 펀드로 분류되어 매매차익에 대해 15.4%의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만약 다른 이자 및 배당 소득과 합산하여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증권사가 세금 신고를 자동으로 해주지 않는 경우,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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