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사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2025. 12. 19.

    미성년자 사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 의무는 사업자 등록 후 소득 발생 여부 및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민연금: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경우, 사업자로서 소득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8세 미만인 경우에도 본인이 희망하고 법정대리인(부모 등)이 동의하면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사업자로서 소득이 발생하면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미성년자라도 사업자 등록 후 소득이 있다면 건강보험료 납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이 없거나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미성년자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세금 신고 등은 성인과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관련하여서는 국민연금공단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문의하여 정확한 자격 및 납부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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