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상장 해외주식 ETF의 매매차익은 배당소득으로 간주되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될 때, 해당 연도의 총 금융소득에 합산되어 2,000만원 한도 계산에 반영됩니다.
즉, 국내 상장 해외주식 ETF에서 발생한 매매차익은 다른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과 합산하여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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