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시 농어촌특별세 계산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2. 19.

    소형주택 임대사업자로서 세액감면을 받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에 부과되는 것으로, 세액면제,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된 소득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일부 감면 항목의 경우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될 수 있으나,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2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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