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 2차 납세의무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2. 19.

    과점주주는 법인의 재산으로 체납된 세금을 모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부족한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는 법인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과점주주가 회사의 손실을 회사에 떠넘기고 이익만 취하는 것을 방지하여 조세 형평성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과점주주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구체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의 재산으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충당해도 부족한 경우: 법인에 부과되거나 납부해야 할 국세와 강제징수비에 법인의 재산을 사용해도 세금 납부에 부족이 발생했을 때 해당합니다.
    2.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인 경우: 법인의 국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을 기준으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제2차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이후 과점주주의 지위가 변경되더라도 이미 성립된 의무는 유지됩니다.

    과점주주란,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이나 지분을 소유하고,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다만,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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