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연말정산 추가납부 소득세 738,470원, 지방소득세 73,840원에 대한 회사의 회계처리 분개를 알려줘.
2025. 12. 19.
직원의 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할 소득세 738,470원과 지방소득세 73,840원에 대한 회계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는 원천징수 의무자인 회사가 근로자로부터 추가로 징수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이 금액은 보통 2월 급여에서 차감하거나,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2월부터 4월까지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습니다.
1. 2월 급여에서 차감 시 분개:
- 차변: 예수금 812,310원 (소득세 738,470원 + 지방소득세 73,840원)
- 대변: 급여 (추가 납부세액만큼 차감)
2. 분할 징수 시 분개: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2월, 3월, 4월에 걸쳐 분할 징수하는 경우, 각 징수 시점마다 예수금 계정을 사용하여 처리합니다. 예를 들어, 2월 급여에서 일부를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3월, 4월 급여에서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 매월 분할 징수 시:
- 차변: 예수금 (해당 월에 징수하는 금액)
- 대변: 급여 (추가 납부세액만큼 차감)
이러한 회계 처리는 연말정산 관련 세무 업무를 정확하게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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