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화재로 받은 재해보험 보상금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하나요?

    2025. 12. 19.

    건물 화재로 인해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재해보험 보상금은 원칙적으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손실 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피해로 인해 가해자로부터 피해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파손 재화의 시가 상당액과 피해보상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됩니다. 이때 파손 재화 등에 대한 매입 원가 상당액은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손실 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또한, 축산업자가 가축 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지급받는 가축 살처분 보상금은 축산업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며, 이에 대해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손실 보상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축산업자가 받는 가축살처분 보상금에 대한 세금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사업과 관련된 피해로 받은 피해보상금의 소득 구분은 어떻게 되나요?
    화재로 인한 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