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주 40시간에서 주 35시간으로 근무 시간이 줄어들었을 때, 최초 10시간 단축분에 대한 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구체적인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최초 10시간 단축분에 대한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를 기준으로 하되, 상한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통상임금이 월 250만원이고 주당 10시간 단축 시, 최초 10시간 단축분에 대한 급여는 약 55만원입니다.
근거:
참고: 위 계산은 2025년 1월 1일 시행 기준이며, 실제 급여는 개인의 통상임금 및 구체적인 단축 시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