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단축근무 시 주 40시간에서 주 35시간으로 근무 시간이 단축되었을 때, 최초 10시간 단축분에 대한 급여 계산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2. 19.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주 40시간에서 주 35시간으로 근무 시간이 줄어들었을 때, 최초 10시간 단축분에 대한 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구체적인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최초 10시간 단축분에 대한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를 기준으로 하되, 상한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통상임금이 월 250만원이고 주당 10시간 단축 시, 최초 10시간 단축분에 대한 급여는 약 55만원입니다.
근거:
- 급여 산정 기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최초 10시간 단축분 계산: 주당 10시간 단축 시, 이 부분에 대한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를 적용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에는 상한액이 존재합니다. 2025년 1월 1일 시행 기준으로, 주당 10시간 단축 시 월 최대 55만원이 지원됩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이 월 250만원인 경우, (10시간 ÷ 40시간) × 250만원 = 625,000원이 계산되지만, 상한액인 55만원이 적용됩니다.
- 나머지 단축분 계산: 최초 10시간을 초과하는 나머지 단축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80%를 기준으로 하되, 이 역시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2025년 1월 1일 시행 기준으로, 월 통상임금의 80%가 1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상한액인 15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참고: 위 계산은 2025년 1월 1일 시행 기준이며, 실제 급여는 개인의 통상임금 및 구체적인 단축 시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통상임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상한액은 얼마인가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자격 요건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