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스토어 인테리어 비용은 고정자산으로 처리되나요?
2025. 12. 19.
팝업스토어 인테리어 비용의 고정자산 처리 여부는 원상복구 의무 유무와 업종에 따라 결정됩니다.
원상복구 의무가 있는 경우, 임차인이 설치한 인테리어는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간주되어 감가상각 대상이 됩니다. 이때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에 따른 업종별 자산 기준 내용연수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업의 경우 기준 내용연수는 8년이며, 6년에서 10년 사이에서 선택 가능합니다.
원상복구 의무가 없는 경우, 인테리어 비용이 임대인에게 귀속된다면 선급비용으로 처리하여 임차 기간에 안분하여 손금 산입합니다. 다만, 자본적 지출액이나 임대료가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 익금 산입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수선비나 취득가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감가상각자산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처리하여 일시 비용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임차 매장의 인테리어 비용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매장 인테리어 비용은 어떤 계정과목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임대인이 임차인의 인테리어 비용을 지원할 경우 세무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팝업스토어 운영 시 발생하는 인테리어 비용의 세무상 이점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