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부양가족에 대한 종합소득세 기본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 12. 19.
사망한 부양가족에 대한 종합소득세 기본공제는 살아있는 납세자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기본공제는 납세자 본인, 배우자, 그리고 부양가족 각각에 대해 연 150만원이 공제됩니다. 따라서 사망한 부양가족이 있다면 그 수만큼 150만원씩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70세 이상인 경우 100만원, 장애인의 경우 200만원의 추가공제가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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