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시 발생하는 THC, CFS Charge 등 항구 부대비용에 대한 영세율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12. 19.

    수입 시 발생하는 THC(Terminal Handling Charge) 및 CFS Charge 등 항구 부대비용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영세율(0%)이 적용되어 세금계산서가 발행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국내에서 국외로 또는 국외에서 국내로 화물을 운송하는 용역에 대해 영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비용들은 Ocean Freight와 함께 하나의 건으로 부가가치세 0%의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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