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 출연료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5. 12. 19.

    공연 출연료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는 해당 공연 활동을 직업으로 삼아 계속적,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 출연료는 금액에 상관없이 3.3%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 간주됩니다.

    반면,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아마추어 배우의 경우 건당 지급액이 125,000원 이하이면 소득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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