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 기간이 지나면 환급가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12. 19.

    경정청구 기간이 지난 후에는 환급가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환급가산금은 세무서가 경정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 결과를 통지해야 하는 법정 처리 기간을 초과하여 환급이 지연될 경우에 지급됩니다. 따라서 경정청구 자체의 처리 기간이 아닌, 법정 처리 기간을 초과하여 환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만 환급가산금이 적용됩니다.

    만약 경정청구 처리 기간인 2개월이 지났음에도 결과 통지를 받지 못하셨다면, 이는 환급 지연에 해당하므로 환급가산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환급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불복 절차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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