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단위과세자가 종된 사업장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상호 및 소재지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실제 공급하는 종된 사업장의 상호와 소재지를 명시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자단위과세제도의 취지에 따라 하나의 사업자로 관리하되, 실제 거래가 이루어진 종사업장의 정보를 정확하게 기록하기 위함입니다. 위하고 시스템에서도 이러한 원칙을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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