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미리캔버스 기여자 활동을 해도 되나요?
2025. 12. 19.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프리랜서와 같이 독립적인 계약자로 일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가능하지만,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결론: 실업급여 수급 중에도 프리랜서 활동이 가능할 수 있으나, 소득 및 근로 시간 기준을 충족하고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거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거:
- 소득 및 근로 시간 기준: 실업급여는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전제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 중 프리랜서로 활동하며 소득이 발생하거나 일정 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이는 취업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 15시간 미만 근로 및 실업급여 일급보다 낮은 소득이 발생할 경우 실업 상태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기준은 고용센터의 판단에 따릅니다.
- 신고 의무: 프리랜서 활동으로 인한 소득이나 근로 사실은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정확한 실업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센터 상담: 가장 정확하고 안전한 방법은 실업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상담을 받는 것입니다. 프리랜서 활동 계획을 미리 알리고, 소득 및 근로 시간 기준, 신고 방법 등에 대한 명확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프리랜서 활동은 '근로'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 유지 요건을 충족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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