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51조의2에서 언급하는 '배당가능이익'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2025. 12. 19.

    법인세법 제51조의2에서 언급하는 '배당가능이익'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상의 법인세비용 차감 후 당기순이익에 이월이익잉여금을 더하거나 이월결손금을 빼고, 상법 제458조에 따라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차감하여 산정됩니다.

    다만,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초과배당을 실시하여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배당가능이익 산정 시 공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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