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활동비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5. 12. 19.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활동비 중 비과세 요건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2호 나목에 따라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거나 이를 지원하는 자에게 지급되는 연구활동비로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는 해당 연구원이 비과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인력이 아닌 경우에 한정됩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는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금액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연구원의 급여 성격을 지닌 비용으로 간주되며, 사용자인 법인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퇴직급여충당금은 인건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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