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한 회수 불능 사유는 어떤 것이 있나요?
2025. 12. 19.
결론적으로,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인해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도 대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30만원 이하인 채권도 대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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