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외국인 근로자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일정 기간 이상 근무했다면 출산휴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 급여는 출산 전후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며, 상한액은 월 210만원입니다. 이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원합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출산증명서, 급여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사업주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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