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원 이하 거래에서 사업자 정보와 도장이 날인되고 품목과 금액이 기재된 입금표도 현금 지출 증빙으로 인정되지 않나요?

    2025. 12. 19.

    결론적으로, 사업자 정보와 도장이 날인되고 품목과 금액이 기재된 입금표라 할지라도, 3만 원 이하의 지출이라 하더라도 법정지출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아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과 같은 법정지출증빙을 구비해야 합니다. 입금표는 사업체 내부 또는 거래 증빙으로 중요하지만, 법적으로 인정되는 법정지출증빙은 아닙니다. 다만, 세법상 법정지출증빙 수취가 면제되는 거래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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